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격리 중인던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가 오는 9일 서울구치소로 돌아간다. 사진은 2017년 5월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을 마친 박씨가 호송차로 이동하는 모습. /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구치소 직원과 접촉해 외부 병원에 입원해 있던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가 서울구치소로 복귀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 중인 박씨는 다음날 오후 서울구치소로 돌아갈 예정이다.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위해 병원에 입원한 지난달 20일 이후 20일 만이다.

앞서 서울구치소에 근무하던 직원 1명이 지난달 19일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다. 이 직원은 지난달 18일 박씨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박씨는 지난달 20일 인근 병원으로 이동했다.

당시 박씨는 1차 PCR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예방적 차원에서 외부 병원에 입원 시켜 2주간 격리하도록 결정했다. 최근 박씨는 서울성모병원에서 2차 PCR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에서도 음성이 나왔다.


지난 2일로 2주 격리조치가 해제된 박씨는 이번 검사에서 음성반응을 보임에 따라 9일로 복귀가 결정됐다.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는 2017년 3월31일부터 서울구치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아온 박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2018년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반면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용돼 있던 이명박씨는 지난해 12월 집단감염 사태가 터지자 기저 질환 치료를 이유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측은 입원 뒤 고령과 코로나19 감염 위험성 등을 근거로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씨가 형이 확정된 기결수인 점을 고려해 퇴원 뒤 이감될 교도소를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