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1
대전시가 아동학대 혐의 건수만 지난해에만 1261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중 고발 건수는 471건으로 37% 수준에 머물렀다. 아동학대 상황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던 것이다.
8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 1534건 중 1261건이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2019년 890건에 비하면 약 41% 증가된 수치다.

지난해 대전지역 아동학대 통계를 보면 △신체학대가 127건, △정서학대 370건, △성학대 17건, △방임 93건, △중복학대 654건이었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는 △지속관찰이 767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동과 분리는 14건, △기타 9건 순이었다. 대부분 지속관찰로 처리됐다. 특히 연령별 학대 건수는 7~12세 사이가 가장 많았다. △0~3세는 123건, △4~6세 173건, △7~12세 464건, △13~15세 322건, △16~17세 179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학대행위자 중 대부분은 친부모였다. △부모가 1051건, △대리양육자 152건, △친인척 37건, △기타 21건순이었다.

그런데, 이중 고발조치한 것은 471건에 불과했다. 중복학대 등의 상황에도 고발은 3분의 1수준에 머물렀다. 아동전문보호기관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조사로 마무리를 한 게 대부분이라는 것.


시 관계자는 "아동의 가정복귀가 가장 중요한 목표"라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시에서 위탁 준 기관이고, 검사나 지역의 교수로 구성된 사례관리위원회에서 고발조치 여부를 결정하는데 모든 사안을 위원회에 올리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대전시가 발표한 2016~2020년 아동학대 현황. /자료=대전시

보호기관 확대지원이 핵심…예산은 확보 못해

고발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에도 대전시는 이 통계를 기준으로 아동학대 초기 대응을 위한 아동학대 전담 인력의 조기 확충과 기관별 협업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나서겠다고 했다.
또, 각 자치구에 신고 접수와 현장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보호대상 아동의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올해 상반기 내에 배치해, 하반기부터는 전 자치구에서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을 본격 가동키로 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은 기존에 서구 3명, 유성구 1명, 대덕구 1명 등 현재까지 5명이 운용 중에 있다. 이중 유성구와 대덕구는 기존의 드림스타트 업무를 봤던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한 공무직(무기계약직)이 전담하고 있다. 서구는 8급상당의 지방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했다. 동구와 중구는 올해 각 2명씩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시는 이밖에도 현재 4곳인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올해 안에 2곳 더 증설키로 했다. 현재 운영 중인 아동양육시설 10개소 중에서 피해아동을 즉각분리 수용할 수 있는 일시보호 시설을 2개소 선정해 해당 시설 지원키로 했다. 이어 피해아동 및 가해자의 치료와 교육을 수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기존 2개소에서 1개소 추가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학대피해아동 발생 시 응급 대응과 전문적인 사후 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는 대형병원과 업무 협약을 맺어, 학대피해아동 전담의료기관 지정 병원도 마련키로 했다. 시는 방송매체,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학대 예방 홍보를 추진하고,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대시민 인식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예산확보는 불투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국비사업이다. 지방에서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선제적으로 할 수 없다. 정확한 예산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보호조치 관련해서 시설을 늘리는 것은 국비로 진행하기 때문에 지금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