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무자본으로 코스닥 상장기업을 인수합병(M&A)한 세력에게 자금을 제공한 사채업자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의 '단독범'으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이 불법 M&A에 가담한 사채업자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의 공범이 아닌 단독범으로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 권순열 송민경)은 지난달 28일 무자본 M&A 세력에게 자금을 제공한 사채업자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 벌금 35억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했다.
A씨로부터 돈을 받은 일당은 코스닥 상장 기업 D를 무자본 M&A하는 과정에서 주식 인수대금 200억원을 A씨 등으로부터 차용하거나, 투자받은 돈임에도 '자기자금'으로 허위공시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부양했다.
A씨는 무자본 M&A임을 알면서도 사채자금 40억원을 빌려주고 공시 없이 D사의 주식을 담보로 취득하고 주가 상승 후 이를 몰래 매각해 약 20일 만에 7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검찰은 A씨를 일당과 함께 자본시장법상 '공범'으로 기소해 1심에서 유죄를 받았고, 항소심에서 불법적 M&A에 편승한 자본시장법 위반의 '단독범'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법원이 무자본 M&A에 가담한 사채업자를 자본시장법 위반의 공범이 아닌 단독범으로 처벌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무자본 M&A 사건에서 자금 제공자인 사채업자는 처벌을 피하거나,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아왔다.
검찰은 "판결 확정 후 추징 보전된 재산을 통해 부당 이득 70억원을 모두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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