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과 가정주부 등 금융 취약계층도 소액후불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열고 핀테크·빅테크 규제개선과 현장 애로 해소방안과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종합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열고 핀테크·빅테크 규제개선과 현장 애로 해소방안과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종합방안을 논의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은 카드사처럼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재화·용역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잔액이 부족할 때도 일정한 한도 내에서 후불결제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지만 관련 법령 등이 마련되지 않아 해당 서비스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소비자보호 등 충분한 요건을 갖춘 소액후불결제서비스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적극 허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금융취약계층도 플랫폼의 비금융데이터를 바탕으로 후불결제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플랫폼을 통한 소액후불결제 등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신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법 개정이 완료되기 전이라도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서비스 출시를 지원하고 관련내용이 포함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산업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중소 핀테크기업도 ‘마이데이터 중계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시스템도 도입한다. 마이데이터 정보전송 요구시 정보 제공 금융회사 수만큼 인증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현행 방식을 개선해 다양한 금융기관에 흩어져있는 정보를 통합적으로 손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핀테크 육성지원법’을 제정하고 ‘금융-핀테크 매칭 플랫폼’ 구축 등 핀테크와 금융회사간 원활한 협업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핀테크 육성지원법 제정을 통해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 확대를 확대하고 핀테크기업 출자시 신속한 승인절차 등을 마련한다. 투자손실 발생 시 임·직원 면책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매칭 플랫폼’도 구축한다. 금융회사가 필요로 하는 기술·서비스와 핀테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서비스·인력 등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상호 제공하고 매칭 성사시 금융규제 샌드박스 참여도 안내한다.
아울러 오픈뱅킹 참여기관과 정보공유 범위를 확대한다. 연내 마이데이터 산업과 오픈뱅킹 간 연계를 통해 마이데이터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이체 등을 한번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어카운트인포’ 서비스와 오픈뱅킹 간 연계로 핀테크 고객들도 오픈뱅킹 계좌 등록시 일일이 계좌입력 필요없이 일괄 등록이 가능할 전망이다.
참여기관 간 데이터개방을 확대하고 증권사·카드사 등 제2금융권도 오픈뱅킹에 참여한다.
금융사의 망분리 규정 개선에 관련해선 올 상반기 금융회사, 핀테크기업 등과 함께 망분리 합리화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기업의 리스크 관리 능력, 고객정보 분리 여부, 업무 성격 등에 따라 망분리 규제를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