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일부터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이면서 코스피·코스닥 시장별 회전율이 상위 50%를 넘는 종목은 시장조성자 주식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9일 기획재정부는 2020년 개정세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8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순 시행에 들어간다.
먼저 기재부는 시장조성자 주식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을 축소한다.
당초 증권거래세 면제는 유동성이 작은 종목에 대한 시장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나왔다. 이런 취지를 고려해 면제 대상을 거래대금 비중 등에 따라 유동성이 작은 종목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842개 상장주식, 206개 파생상품에 대해 모두 22개 증권사가 시장조성자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올해 4월부터는 시가총액 1조원 이상이면서 회전율이 상위 50% 이상인 종목을 시장조성자가 양도하면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파생상품은 ‘선물·옵션 시장별 거래대금 비중이 5% 이상’ 또는 ‘연간 거래대금이 선물 300조원, 옵션 9조원 이상인 종목’을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시가총액·유동성이 큰 종목에 대한 지원을 제외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는 일반투자보다 높은 기본공제율(대기업 1→3%, 중견 3→5%, 중소 10→12%)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 같은 통합투자세액공제 우대공제율은 원래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방송통신 등 10개 분야 141개 시설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1월1일 이후 시작된 과세연도 분부터는 시스템 반도체, 이산화탄소 저감, 태양전지 등 관련 시설이 우대 공제율 대상에 추가된다. 이로써 10개 분야 158개 시설로 우대 범위가 확대됐다.
아울러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조정했다. 현재는 이자율이 연 1.8%인데, 최근 시중금리 추이 등을 반영해 1.2%로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