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회삿돈 횡령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2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장동규 기자
이베스트투자증권은 8일 SKC에 대해 "최신원 전 회장의 횡령, 배임 사건은 기업 펀더멘털(기초체력)과 무관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안나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횡령, 배임 사건은 2015년 이전에 일어난 전 회장에 의한 것으로 SKC의 현재와 미래 사업운영, 재무구조 등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최신원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 및 친인척 등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호텔 빌라 거주비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자금 지원 등의 명목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6개 회사에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이 연구원은 주주들의 안정을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오너 친족 경영 때문에 발생했기 때문에 회사 차원의 변화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아직 구상 단계지만 이달 중 이사회 결의를 통해 방침을 구체화한다고 언급했다. 기본 구상은 사외이사 비율을 3분의 2까지 강화하거나, 내부거래위원회를 사외이사만으로 구성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겠다는 것이다. 또 인사위원회를 설치해 CEO 및 주요 임원들에 대한 선임, 해임을 평가할 예정이다.

이 연구원은 거래정지에 대해 "이번 정지는 검찰 기소에 따른 절차적 조치를 밟은 것으로 아직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거래정지 기간은 심사의 경우 15영업일이며 이후 15영업일 더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심사기간 중 거래소에 최대한 협조해 심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