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동작구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이달부터 12월까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구민이 직접 불법 유동광고물(벽보, 현수막 등)을 수거해 제출하면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2015년 첫 시행해 올해로 7년차를 맞는 수거보상제는 125여명의 단속원과 함께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157만9785건의 실적을 올려 도시미관 개선과 일자리 제공을 통한 고용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구는 올해 5500여만의 예산을 확보하고, 지난달 30명의 참여자 모집을 마쳤다.
선정된 단속원은 소정의 교육 이수 후, 실적에 따라 1인당 월 300만원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보상금 기준은 현수막 1매당 1000~2000원, 벽보는 크기에 따라 장당 20~50원이다. 단 동작구 이외의 지역에서 수거한 불법광고물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로행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문영삼 가로행정과장은 “이번 구민참여 수거보상제를 통해 올바른 광고문화 인식 확산과 효율적인 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시 및 거리환경 조성 효과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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