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세청에 따르면 '특정금융정보법' 상 암호화폐와 이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해 해외 암호화폐 사업자 등에 개설한 계좌를 2023년 6월 최초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신고된 해외금융계좌 규모는 총 2685명, 59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관련 제도 도입 첫 해인 2011년(525명, 11조5000억원) 이후 10년만에 모두 5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요건을 살펴보면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했다면 해당 계좌 정보를 납세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번 신고의 경우 지난해 보유한 계좌로 거래가 없거나 연도 중 해지된 계좌도 모두 포함된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데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해외금융사에서 개설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자산을 신고해야 하고 예·적금 뿐 아니라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상품 등이 모두 포함된다. 여기서 해외금융회사는 국외 소재 금융회사로 우리나라 금융회사가 설립한 해외지점은 포함되고 외국계가 우리나라에 설립한 국내지점은 제외된다.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은 계좌에 보유한 각 자산을 평가하고 그 평가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로 환산한 후 자산별 금액을 합계해 산출한다. 만약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수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계좌잔액 중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환산해 더한다.
신고기한은 오는 6월30일까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금융계좌를 가지고 있는 신고의무자는 자진신고가 최선의 선택이라는 생각으로 신고대상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