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인기 브랜드 9곳의 제품을 시험·평가한 결과 핵심 성능인 내구성과 염색성 등에서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고 품질 표시사항에서도 부적합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4일 9개 브랜드의 속옷 9개 제품에 대해 총 6개 부문에 걸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내구성·염색성·기능성 등 품질비교 및 유해물질, 가격, 표시사항 등을 시험·평가했다.
9개 브랜드는 ▲보디가드 ▲비비안 ▲비너스 ▲신영 와코루 ▲원더브라 ▲유니클로 ▲여성크로커다일 ▲BYC ▲H&M 이다.
마찰에 의해 색이 묻어나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마찰 견뢰도 시험을 진행한 결과 전 제품이 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에 충족했다.
하지만 물 요인에 의해 색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인 물 견뢰도 시험을 진행한 결과 원더브라 제품과 크로커다일 제품이 섬유제품 권장품질기준에 못미쳤다.
원더브라와 여성크로커다일 측에서는 품질기준 준수 등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겠다고 회신했다.
세탁에 의한 변식 및 수축정도를 의미하는 내세탁성 시험 결과 전 제품이 섬유제품 권장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성 부문도 전 제품이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다만, 조사대상 9개 제품 중 일부 제품에서 제품별로 제조연월과 제조자명(수입자명) 등의 표기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년월을 미표기 한 곳은 ▲비비안 ▲비너스 ▲BYC ▲신영와코루 ▲H&M ▲보디가드 이다. 제조자명(수입자)을 미표기한 곳은 ▲비비안 ▲BYC ▲H&M ▲보디가드 이다.
비너스와 신영와코루 측에서는 제품의 제조연월 미표기에 대하여 상품에 택(Tag)의 바코드 위에 LOT를 표기해 부착하여 판매중이라고 회신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관계자는 “심리스 브라와 같은 의류는 제조기한이 신체적 위해를 끼치는 사항은 아니지만, 소비자가 필수적으로 확인해야할 사항에 해당한다”며 “소비자는 구매 시 제조연월, 수입자명 등 제품에서 누락된 사항은 없는지 표시사항을 잘 확인하고 올바른 정보를 파악하여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