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사들이 가계대출 잔액의 0.03%에 해당하는 금액을 향후 5년간 정책서민금융에 출연해야 한다. 사진은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받는 모습./사진=뉴스1
오는 10월9일부터 은행을 비롯해 보험사, 카드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사들이 가계대출 잔액의 0.03%에 해당하는 금액을 향후 5년간 정책서민금융에 출연해야 한다. 연간 지원금 규모는 총 2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8일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법 시행령 및 서민금융법 규정 개정안'에 따라 변경된 금융회사 출연제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민금융 출연의무를 부담하는 금융사의 범위를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사로 확대하고 서민금융진흥원 계정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금융권에선 이를 '금융판 이익공유제'로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출연금 부과 대상 금융사의 범위를 현행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한 바 있다.

각 금융사의 서민금융 출연금 규모는 가계대출잔액의 0.03%로 정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1050억원, 여전업권은 189억원, 보험업권은168억원 등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금융사 규모로 살펴보면 약 2000억원 규모다.

다만 가계대출 중 다른 법에 따라 출연금 부과 대상이 되는 대출이나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부 대출, 정책적 지원상품 등은 출연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인 주택자금대출과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한 근로자햇살론, 햇살론유스 등의 대출은 제외된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증하는 햇살론17 등도 대상에서 빠진다.

이와 함께 금융사의 직전 연도 대위변제율(금융회사 출연금 대비 대위변제금) 100%를 기준으로 보증잔액의 0.5%~1.5%(대위변제율 150% 초과 시 출연요율 연 1.50%, 대위변제율 100%는 연 1.00%, 대위변제율 50% 이하는 연 0.50% 등)를 차등 부과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서민금융 이용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정부 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행정정보의 종류·범위 등을 구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