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제품인 불가리스에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발표로 영업정지 사전 통보를 받은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사진제공=남양유업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발표로 영업정지 사전 통보를 받은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세종시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을 2개월간 운영하지 않을 경우 낙농가와 대리점 등 관련 업계에서 입게 될 피해를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세종시는 오는 7일 최종 발표를 할 계획이며 과징금 규모는 약 8억2000만원이다. 과징금 산출 기준은 매출 400억원 이상 기업에 해당하는 하루 최대 과징금 액수인 1381만원에 영업정지 일수 60일을 곱해 합산한 금액이다. 세종시는 이번 결정에서 영업정지 시 소비자 불편과 낙농가·대리점 등의 피해 발생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유업은 지난 4월13일 서울 중림동 LW컨벤션에서 불가리스를 공동개발한 한국의과학연구원과 함께 '코로나19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개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불가리스가 감기 바이러스인 플루엔자바이러스(H1N1)를 99.999%까지 사멸시키고 원숭이 폐 세포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저감률이 77.8%로 나타났다는 것이 연구결과의 요지다.

연구 결과가 공개된 이후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15일 남양유업 행위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관할 지자체인 세종시에 통보했다. 이를 어기면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이나 10년 이하 징역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세종시는 4월16일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2개월 사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남양유업은 영업정지 2개월은 소비자가 입은 피해에 비해 과도한 처분이라며 지난달 24일 청문회가 열렸다.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시에는 불가리스, 우유, 분유 등 제품을 생산하는 세종공장은 2개월간 가동이 중단된다. 유제품 특성상 제품을 제때 생산해 공급하지 못할 경우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인근 낙농가와 원자재·부자재·포장지 제조업체, 물류업체 등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업계에서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최소 1000억원 대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