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상 특약사항으로 정한 난방공사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을 임차인에게 제안했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계약 이행 거절로 봐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3월 B씨와 오피스텔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했다.
계약에는 '계약상 내용에 대한 불이행이 있을 경우 상대방은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금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고 특약사항으로 잔금지급일 전까지 임대인이 난방공사를 완료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B씨는 이후 난방공사가 어렵게 되자 2016년 4월 A씨에게 두 차례 전화해 난방공사 대신 카펫을 깔거나 전기패널 공사를 하자고 설득했다.
A씨는 2016년 4월 6일 "최종적으로 바닥 공사는 카펫과 전기패널 아니면 안 되는 거죠?"라고 확인 문자를 보내고 같은날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후 B씨를 상대로 계약금 2000만원과 손해배상금을 합한 4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B씨가 A씨에게 바닥난방 공사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이행거절 의사를 표시했다고 봐야 한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두 사람이 나눈 대화를 살펴보면 B씨가 A씨에게 바닥 난방공사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다른 대안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 바닥 난방공사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직접 표현한 것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보낸 확인 문자에 B씨가 즉시 답변하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닥 난방공사의 이행 거절의사가 분명하게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에는 이행거절과 관련한 법리를 오해할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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