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사진은 배우 손승원 모습. /사진=스타뉴스


다섯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나온다.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항소)(나)는 손승원의 도로교통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손승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후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지난달 23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설명했다. 손승원 측 변호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1심에서도 모든 범행을 인정했고 항소도 포기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진술에서 발언권을 얻은 손승원은 "지난 1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현재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며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정말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남은 기간 참회의 시간을 가지며 죗값을 치르고 사회에 나가서도 가족을 위해 성실하고 떳떳하게 살아가겠다.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사고 직후에는 경찰에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거짓 진술했다. 또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 오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손승원이 음주운전으로 붙잡힌 건 이번이 다섯 번째다. 2018년에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에도 이미 3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이 사건으로 손승원은 연예인 최초로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됐다.

그는 이번 범행의 첫 재판을 엿새 앞둔 지난 5월에도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