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2021.6.2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2심 결론이 이번주 목요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는 오는 12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임 전 부장판사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사법행정권한 범위에서 벗어나 재판에 개입하고 사법행정권의 공정한 행사라는 법익을 침해한 직권남용 행위를 저질렀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최후진술에서 "천직으로 여긴 30년간의 법관생활을 마감한 저로서는 이 법정에 서있다는 것 만으로도 재판부와 선·후배 법관에게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동료나 선후배 법관들과 법률 토론을 하고 다른 법관의 질문에 의견을 밝혀왔다"며 "그 과정에서 법관의 독립원칙을 어기고 다른 법관에 영향을 받거나 반대로 다른 재판부 재판에 의견을 강요한 적은 추호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2015년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는다.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로 당시 가토 전 지국장 사건 재판장에게 판결 선고 전 '세월호 7시간 행적' 관련 기사가 허위라는 중간판단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고 보고 있다.

또 2016년 원정도박 혐의를 받았던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오승환씨를 정식재판으로 넘기려는 재판부의 판단을 막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2015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에는 선고 이후 등록된 판결문에서 양형이유를 수정하고 일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임 전 부장판사가 '법관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수석부장판사에겐 재판개입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국회에서 탄핵소추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심리가 진행 중이다. 올해 2월28일 법관임기가 끝나 전직 법관 신분이 됐다.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의 3차 변론기일은 2심 선고 이틀 전인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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