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 안내 영상(서울시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는 식품을 검사해달라고 서울시에 신청하면 10일 안에 결과를 알 수 있다.
8일 서울시는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영상에는 방사능 검사 신청 방법, 검체 수거, 검사, 결과 공개 방법을 담았다.서울시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에서 볼 수 있다.


시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는 서울 시민이나 서울 소재 시민단체가 방사능 검사를 신청하는 제도다. 수입산과 국내산 모두 검사 가능하다.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팩스나 우편, 방문 접수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개인은 1인 1개, 단체는 월 1건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를 검토한 후 검사 타당성이 있는 식품은 서울시가 직접 수거해서 검사한다. 결과는 10일 안에 신청자에게 알리고 서울시 홈페이지에도 공개한다.


다만 부패·변질됐거나 이물질이 들어간 식품, 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하고 검체를 수거할 수 없는 식품, 조리된 식품, 포장을 개봉한 식품, 주류나 먹는 샘물, 수돗물, 지하수는 검사할 수 없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원산지 표시제, 방사능 오염 우려 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을 함께 실시해 시민의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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