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이 라임펀드 분쟁조정안을 수용한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9일 오전 회사는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최대 80%까지 배상하라고 권고한 라임펀드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분조위는 지난달 29일 대신증권 라임펀드 투자 피해자에게 최대 80% 손해배상을 진행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분조위가 권고한 최대 80% 수준의 배상비율은 기존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비율로는 최고수준이다. KB증권(60%), 우리·신한·하나은행(55%), 기업·부산은행(50%)은 손해배상비율이 50∼60%로 산정됐다.
지난 6월 법원 판결로 부당권유·부정거래 금지 위반 행위가 최초로 확인된 만큼 배상비율을 다른 금융회사보다 높게 책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높은 수준의 배상비율에도 빠른 신뢰회복과 고객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신증권의 조정안 수용 결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고객이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배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회사는 추가로 해당 라임펀드에 가입한 다른 고객들도 자율조정을 거쳐 신속하게 배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에 접수된 대신증권 라임펀드 판매 관련 분쟁 접수 건수는 총 259건이다. 미상환액은 1839억원이며 피해 계좌 수는 554좌다.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의 손해배상비율은 투자권유 위반 행위 여부, 투자자의 투자경험, 가입점포 등에 따라 개인 40∼80%, 법인 30∼80%로 자율 조정된다.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는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펀드에 가입한 고객들께서 큰 손실을 본 것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재발방지와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