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9일 오후 2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해 적격을 판정했다.
이 부회장은 형기 60%를 채워 법무부 지침상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으며 심사위는 재범 위험성과 범죄동기, 사회의 감정 등을 살펴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적격을 의결했다.
심사위 결과를 보고받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곧바로 가석방을 승인하면서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풀려나게 된다. 지난 1월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수감된 지 208일 만이다.
다만 이 부회장에게 사법리스크는 여전하다. 가석방은 형을 면제받지 않고 구금 상태에서만 풀려나는 것이어서 특경가법상 5년간 취업할 수 없고 해외 출국 또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하기 위해선 법무부 특정경제사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추가적인 재판도 기다리고 있다.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한 1심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며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에 대한 재판도 오는 19일부터 열린다.
당초 검찰은 이 부회장을 재판을 받지 않는 약식기소를 결정했다가 다시 정식 재판 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부회장은 합병 재판과 프로포폴 재판을 동시에 받으며 법리다툼을 벌여야 한다.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셈이다.
특히 합병 관련 사건은 사건 기록이 워낙 방대하고 복잡해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부회장에게 사법리스크는 여전하다. 가석방은 형을 면제받지 않고 구금 상태에서만 풀려나는 것이어서 특경가법상 5년간 취업할 수 없고 해외 출국 또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하기 위해선 법무부 특정경제사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추가적인 재판도 기다리고 있다.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과 관련한 1심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며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에 대한 재판도 오는 19일부터 열린다.
당초 검찰은 이 부회장을 재판을 받지 않는 약식기소를 결정했다가 다시 정식 재판 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부회장은 합병 재판과 프로포폴 재판을 동시에 받으며 법리다툼을 벌여야 한다.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셈이다.
특히 합병 관련 사건은 사건 기록이 워낙 방대하고 복잡해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프로포폴 관련 재판도 눈여겨 봐야 한다. 만약 해당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가석방이 무효가 될 수 있어서다.
가석방 실효조항(형법 74조)에 따르면 가석방 중 새롭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가석방을 취소하도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