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에서 관계자가 가입자들의 환불 신청서를 모으고 있다./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대규모 환불요구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를 검경에 수사 의뢰했다. 머지포인트는 이달 말까지 '선불전자지급업'으로 등록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에 필요한 재무제표 등 각종 자료를 금융당국에 제출하지 않고 있어서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머지포인트가 선불전자지급업으로 정식 등록하기 위해선 재무제표 등 자료를 내야 하지만 머지포인트 측은 금융당국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머지포인트의 사업구조를 밝히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검찰과 경찰에 수사 의뢰를 결정한 것이다.

머지포인트는 '머지플러스'가 운영하는 할인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앱에서 머지포인트를 2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해 인기를 끌었다. 현금으로 8000원을 결제하면 1만원의 '머지머니'가 충전되는 방식이다. 머지머니는 현금처럼 제휴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 이달 기준 파리바게뜨, 이디야, 빕스, 대형마트,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200여개 제휴 브랜드의 전국 7만여개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2019년 1월 서비스를 시작한 뒤 머지포인트의 이용자 수는 100만명에 이르며 발행 포인트 누적 금액은 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머지포인트가 '선불전자지급업'에 해당하지만 수년간 무허가 영업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은 불거졌다. 결국 머지플러스 측은 서비스를 축소 운영함에 따라 이용자들은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 가맹점에서 머지포인트를 결제를 할 수 없게 됐다. 이른바 '먹튀'를 우려한 수백명의 가입자들은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를 찾아가 환불을 요구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