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증권업계에서 발생한 전산장애 분쟁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이미지투데이
올해 상반기 증권업계에서 발생한 전산장애 분쟁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증권선물업계 총 58사 중 28사에서 발생한 민원·분쟁건수가 344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동기 1970건 대비 75.1% 증가한 규모다.

분쟁 유형 중 전산장애와 주문집행 관련 건수가 집중적으로 늘었다. 거래소에 따르면 상반기 전산장애 분쟁건수는 2025건으로 전년 동기(526건) 대비 285% 급증했다. 주요 원인은 주식시장의 거래규모 확대와 공모주 투자 열풍에 따른 단기간 거래량 집중 현상 등으로 파악됐다.

주식시장(ETF·ETN·ELW 제외) 거래 대금은 2019년 상반기 2283조원에서 지난해 상반기 4514조원에 이어 올해 상반기 7414조원으로 불어났다. 이 기간 호가제출 개인계좌수는 1494만개에서 2373만개에 이어 5866만개로 급증했다.

상반기 주문집행 분쟁건수는 74건으로 전년 동기(66건) 대비 12.1% 증가했다. 이는 반대매매 및 주문제출 과정에서의 착오·지연 등 주문집행 관련 분쟁을 말한다.

전산장애는 HTS(홈트레이딩시스템)와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 매체를 이용하는 투자자가 증가하면서 향후 접속·주문 장애 등 관련 민원·분쟁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상반기 HTS·MTS 주문매체 관련 민원·분쟁건수는 2220건으로 전년 동기(688건) 대비 223% 증가했다. 하반기 시장관심도가 높은 기업공개(IPO)가 예정돼 있어 매매를 위한 접속이 집중될 경우 주문 오류 등의 분쟁 발생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특히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증시 변동성이 심화될 경우 반대매매 관련 민원·분쟁 발생 우려가 클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용거래융자 잔고(각 반기 마지막 거래일 기준)는 2019년 10.47조, 지난해 12.66조에서 올해 23.83조로 급증하는 추세다.

거래소는 전산장애 및 반대매매 등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사항으로 ▲대체 주문수단 사전 확인 ▲화면 캡처 등으로 매매의사 입증 기록 확보 ▲평소 개인 기기 성능 및 주문 환경 점검 ▲신용거래 위험성 판단 ▲약관 숙지 ▲추가담보 제공 요구 등 증권사 통지 내용 유의 등을 제시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거래 증권사에 주문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을 평소에 확인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며 "ARS 센터(고객센터), 거래 증권사 지점 유선, 거래지점 방문 등 다른 주문수단의 활용 방법 및 연락처 등을 사전에 숙지하라"고 조언했다.

이어 "주문 자체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화면을 캡처하거나 동영상을 찍어 두는 등 주문오류 입증 근거를 수집해 놓는 것이 좋다"며 "매매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해당 증권사 영업점 전화 등을 통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 주문기록 등을 통한 매매의사 및 실제 손해발생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등 분쟁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