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은 1차 소송에서 승소한 만큼 걱정을 덜게 됐다.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은행·증권사 CEO(최고경영자)들도 같은 처지에 있었던 만큼 이번 판결로 한시름 놓았다는 분위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지난 27일 손태승 회장 등 2명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문책경고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월 우리은행장을 겸했던 손 회장을 상대로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내부통제 미비등을 이유로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사 임원이 이같은 중징계를 받으면 남은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연임이 제한되고 금융기관에 3년동안 취업할 수 없다.
이에 손 회장과 정채봉 우리은행 영업부문 겸 개인그룹 부문장(수석부행장)은 지난해 3월 윤석헌 전 금감원장을 상대로 중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맞섰다. 손 회장은 DLF 불완전판매 등을 인정하지만 내부통제기준을 충분히 마련, 당시 적절히 작동한데다 내부통제 미비를 근거로 CEO(최고경영자)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 "금감원 주장은 위법"… 항소하나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령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에 반드시 포함될 내용이 빠져있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이어 "금감원은 이에 대해 미흡하거나 실효적이지 않은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 이건 법령에 반하고 예측가능성을 훼손해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책경고 등의 제재조치는 위법하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결과를 유추하고 꿰맞춰서 문제 책임을 사후적으로 이용하는 건 법치 근간을 흔든다"며 "이에 따라 입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 금융기관, 감독기관 모두의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금감원이 제재의 근거로 들었던 다섯 가지 사유 중 '금융 상품 선정 절차 마련 의무 위반'만 인정했다. 금감원은 재판부가 인정한 사유로 한정해 다시 제재심을 열어야 하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은행의 파생결합펀드(DLF) 판매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사법부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판단기준 등 세부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항소를 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판결은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금융권에선 선례가 되는 판결인 만큼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손 회장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는 DLF사태 소송뿐만 아니라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서도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 CEO들에게도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역시 손 회장과 같은 이유로 금감원과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CEO들 입장에선 손 회장의 승소 소식이 낭보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금융위는 이날 선고결과를 보고 이들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지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종 징계수위가 정해지기 전 이들은 이번 법원의 판단을 인용하며 선처를 호소할 수 있게 됐다.
우리은행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이번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내부통제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