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옥./사진=머니S DB
금융감독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31일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주기적 결산 대상인 12월 결산법인이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해당 법인이 지정기초자료를 충실히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감사인 지정업무에 필요한 자료 작성요령과 제출방법, 최근 접수된 주요 문의 사항 등을 안내한다. 12월 결산 법인은 9월1일~9월14일 상장회사(코넥스 제외) 2250여 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700여 사를 말한다.

지정제도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과 직권지정의 대상, 지정사유, 기간과 방식 등 지정제도의 주요 내용을 다룬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회사와 회계법인이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한다.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신고서'에서 회사는 과거 6년 감사인 선임현황, 소유·경영 미분리와 변동여부(대형비상장주식회사) 등을 기재해야 하며 회계법인은 소속 공인회계사 수, 매출액, 품질관리 업무 담당이사와 담당자 수 등을 기재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상장회사뿐만 아니라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해서도 주기적 지정 통지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므로 지정기초자료를 충실히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주기적 지정요건을 충족했어도 2019년도를 포함한 감사 계약 기간 3년(2019~2021년)이 끝나지 않아 그간 지정이 연기됐던 회사도 2022년부터 지정될 수 있다.

이와 함께 8월 중 유관기관·상장회사 감사인이 질의한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문의 사항에 대해 검토 결과가 발표된다.

금감원은 회계포탈과 유관 기관 홈페이지에 설명회 동영상을 게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