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중독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산업체 대상 대규모 도시락 납품 시 보존식 보관 의무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집에서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도시락 등의 음식을 대량 배달하는 업소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대규모 도시락 납품 시 보존식 보관 의무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식중독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17개 시·도 식품안전과장 회의를 긴급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각 지자체별 식중독 발생현황과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식중독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에 참석한 지자체 관계자들은 올해 기온이 높고 가을장마가 길어지고 있어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학교 등의 집단급식소, 김밥 등 분식 취급 음식점과 배달음식점 등에 대한 식중독 예방 관리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확산을 조기 차단하는 방안을 공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산업체 대상 대규모 도시락 납품 시 보존식 보관 의무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제도 개선 사항으로는 ▲산업체 대상 대규모 도시락 납품 시 보존식 보관 의무제도 도입 ▲지자체 식중독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식약처는 제안의 적정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했다.
식중독 예방 대응 방안으로는 ▲식중독 예방요령 실천 강조 홍보 ▲식중독 신속보고 담당 지정 운영 등의 노하우가 공유됐다. 

이재용 식품소비안전국장은 "최근 발생한 식중독 사고는 행주 등의 환경 검체와 환자에게서 검출된 균이 동일해 조리 중 교차오염이 식중독 발생 원인으로 추정된다"면서 "계란 깨기, 생고기 썰기 등 식재료 취급 후에는 반드시 비누 등 세정제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