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에도 제주 여행을 강행한 안산시민에 대한 제주도 측의 손해배상 소송이 지난 7일 첫 재판을 진행했다. 사진은 제주도 관계자가 지난해 10월22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제주 29번과 33번 확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에도 해열제를 복용하면서 제주도 여행을 떠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 안산시민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에서 고의성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지난 7일 제주지법 민사4단독은 제주도와 피해 업체 두 곳이 안산시 코로나19 확진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지난해 7월 제주지법에 소장이 접수된 지 약 1년2개월만이다.

A씨는 지난해 6월15일 코로나19 증상이 있었음에도 해열제를 복용한 후 제주에 도착해 3박4일 동안 여행했다. 같은 달 18일 제주를 떠난 A씨는 그 다음날인 19일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피해는 A씨가 방문했던 관광지와 식당이 떠안았다. 당시 A씨와 접촉한 56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가고 21개 업체가 문을 닫았다. 제주도는 A씨에게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A씨를 상대로 1억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공판에 참석한 A씨는 “당시 복용한 해열제는 수십년 동안 일상적으로 복용한 것”이라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제주도 측은 “A씨가 제주여행 당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상태였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제주도 측에 손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