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채팅방에서 상관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한 혐의를 받는 부사관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단체채팅방에서 상관에게 'X라이' 등의 표현을 사용한 신입 부사관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은 상관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8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해군 부사관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단체채팅방에서 상관인 B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를 비롯한 부사관 초급반 교육생들을 감독하는 지도관이었으며 2019년 7월 A씨를 비롯한 교육생들에게 목욕탕 청소를 지시했다. 당시 B씨는 물기가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았다며 A씨에게 벌점 25점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교육생 75명이 참여한 단체채팅방에서 B씨에 대해 “X라이ㅋㅋㅋ 습기가 그렇게 많은데”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를 상관모욕 혐의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은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의 표현이 부적절하긴 하나 군 조직질서를 흔들 정도의 상관모욕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목욕탕 청소 점검 방식에 불만을 갖고 토로하는 과정에서 (상관모욕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이어 “(해당 메시지가 올라온) 단체채팅방은 교육생들만 참여하는 비공개 채팅방”이라며 “교육생 신분에서 가질 수 있는 불평 불만을 토로하는 공간으로의 역할도 있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A씨의 해당 사건 표현은 한 번에 그쳤고 전체 대화 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이 때문에 군의 조직질서와 지휘체계가 문란해졌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