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 News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검찰이 지난 2017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표적 수사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가운데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3차장 검사가 반박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2017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수사과정에서 회유나 압박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인권보호관실에서 사실관계와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중앙지검은 2017년 12월 이모씨를 인터넷 불법도박 혐의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으로 구속기소하고, 이후 2018년 3월 보복폭행 등, 2018년 4월 뇌물공여 등, 2019년 1월 배임, 2019년 2월 업무상횡령으로 각 추가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에서 일부 사건에 대해 실형을 선고 받았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9월10일 일부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어, 재판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상세한 내용을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KBS는 전날(7일) 2017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혐의를 받던 '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 이모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비위행위를 진술하라고 압박했고, 이씨가 응하지 않자 이씨를 상대로 보복성 수사를 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같은 보도에 대해 당시 사건을 지휘했던 A검사장은 "(표적수사를 할) 이유가 없고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수사 검사에게도 확인해봤는데 황당해하고 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른 척하거나 가벼이 여길 일은 아닌 듯 하다"며 "데자뷔 같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긴급기자회견에서 "제가 중앙지검장일 때 성남의 강력범을 수사하면서 그 재소자의 말을 빌려서 (이재명의) 비리를 대라고 강요했다는건 정말 터무니 없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던 한동훈 검사장도 이날 입장을 내고 "표적수사 운운하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다면 누구라도 엄정하게 수사하는게 당연하고, 서민과 약자를 괴롭히는 조폭 관련이라면 더더욱 그렇다"며 "그러나 당시 그 조폭 관련해 이재명 지사 관련 수사가 진행된 사실은 없었고, 어제 보도 후 당시의 강력부장에게도 분명히 확인했다"고 했다.

한 검사장은 "범죄로 수감된 조폭 재소자의 뻔한 음모론을 억지 프레임 만들어 유포하고 매번 기다렸다는 듯이 정치권과 법무부 등이 나서서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의혹을 키우는 것을 이제는 그만둬야한다"며 "'범죄자의 거짓 편지'만 있으면 범죄와 싸우는 공직자를 손쉽게 감찰이나 수사대상으로 만들어 무력화해 버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으니, 도대체 누가 범죄와 맞서려 할 것인지 개탄스럽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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