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의 범위를 경증환자까지 확대한다. 백신 접종 후 인과성이 불충분해도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례를 기존 중증환자에서 경증환자·특별이상반응 환자까지 확대한 것이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지원대상을 기존의 중증 환자에서 경증을 포함한 특별이상반응까지 확대해 시행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추진단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인과성이 불충분한 경우에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등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이날부터 경증 환자와 특별이반응 환자까지 확대해 의료비를 지원한다. 특별이상반응이란 세계보건기구(WHO)가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으로 심근염, 심낭염, 길랭-바레증후군, 다형 홍반 등이다.
이에 따라 피해조사반 등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 등으로 판정되면 경증·특별이상반응까지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 지원을 받게 된다.
현재까지 인과성 근거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35명이다. 경증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더 많은 국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반장은 " 당초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의 경우 간병비가 제외돼 실질적인 중증 환자 의료비 부담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하며 지난 6월에 간병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제도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개선해 국민들께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추진단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인과성이 불충분한 경우에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등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이날부터 경증 환자와 특별이반응 환자까지 확대해 의료비를 지원한다. 특별이상반응이란 세계보건기구(WHO)가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으로 심근염, 심낭염, 길랭-바레증후군, 다형 홍반 등이다.
이에 따라 피해조사반 등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 등으로 판정되면 경증·특별이상반응까지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 지원을 받게 된다.
현재까지 인과성 근거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35명이다. 경증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더 많은 국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반장은 " 당초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의 경우 간병비가 제외돼 실질적인 중증 환자 의료비 부담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하며 지난 6월에 간병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제도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개선해 국민들께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