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할당 신청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에 대해 내달 7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안은 지난 17일 행정예고됐다.
5G 이동통신 기반 특화망은 건물·공장 등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망이다. 기존 5G 이동통신과 달리 다양한 사업자가 제한된 지역에서 소규모 망 투자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주파수 할당 절차는 전국 단위 이동통신 사업을 가정해 가입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규정됐다. 제한된 지역이나 기업 간 거래(B2B) 형태로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5G 특화망 사업자에게는 심사절차와 제출서류가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 특성에 맞춰 간소화된 절차를 마련했다.
먼저 심사절차를 통합·간소화해 심사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 수준으로 줄여 신속한 사업 진출을 돕는다. 재무적 사항 심사도 간소화해 납입자본금(최소 5억원 이상) 위주로 심사함으로써 소규모 자본으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주파수 이용대가보다 신청서류 작성 비용이 더 소요될 우려도 해소한다. 5G 특화망 할당대가는 대도시 외 지역 1㎢에서 2년 동안 이용할 경우 4.7㎓대역 10㎒폭은 총 40만원, 28㎓대역 50㎒폭은 총 20만원 수준이다. 주파수 할당 심사 서류 요구사항 중 회계법인 확인, 공증 등 비용은 통상 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이에 제출항목을 기존 23개에서 12개로 절반 수준으로 줄여 신청기업 부담을 던다.
다수 사업자가 혼·간섭 없이 동일 주파수를 안정적으로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5G 특화망 지원센터를 통해 주파수 신청부터 특화망 구축까지 필요한 안내와 기술적 지원을 실시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다양한 사업자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5G 특화망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존 절차를 과감히 개편했다”며 “이번 규제개선으로 디지털 뉴딜 핵심 기반인 5G가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확산돼 디지털 혁신을 촉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법령>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일반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주파수 이용대가보다 신청서류 작성 비용이 더 소요될 우려도 해소한다. 5G 특화망 할당대가는 대도시 외 지역 1㎢에서 2년 동안 이용할 경우 4.7㎓대역 10㎒폭은 총 40만원, 28㎓대역 50㎒폭은 총 20만원 수준이다. 주파수 할당 심사 서류 요구사항 중 회계법인 확인, 공증 등 비용은 통상 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이에 제출항목을 기존 23개에서 12개로 절반 수준으로 줄여 신청기업 부담을 던다.
다수 사업자가 혼·간섭 없이 동일 주파수를 안정적으로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5G 특화망 지원센터를 통해 주파수 신청부터 특화망 구축까지 필요한 안내와 기술적 지원을 실시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다양한 사업자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5G 특화망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존 절차를 과감히 개편했다”며 “이번 규제개선으로 디지털 뉴딜 핵심 기반인 5G가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확산돼 디지털 혁신을 촉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법령>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일반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