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의 한 헬스장·사우나 입구에 부산진구 관계자가 방역패스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사진=뉴스1
1일부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이른바 '방역패스'(백신패스)를 시행 중인 가운데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적용 예외자는 가까운 보건소에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고 시설 입장 시 확인서를 보여줘야 한다.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방역패스 시행에 따라 적용시설 입장 전 접종 완료자는 예방접종증명서(COOV앱, 누리집, 접종기관 등)를 제시해야 하며 미접종자는 ▲코로나19 PCR 음성확인 또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적용예외 확인 후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 진단검사(PCR) 음성 결과는 2일 이내 이뤄진 보건소의 PCR 음성확인 문자 통지서로 확인할 수 있다.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는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 및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 발생 등 건강상 이유로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확진 후 완치자는 격리 관할 보건소에서 '격리해제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백신 1차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 ▲심근염·심낭염 등과 같은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관할 보건소로에 접종 연기·금기 대상자 통지(문자 등)를 받았다면 가까운 보건소에서 예외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건강상 이유로 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지참해 가까운 보건소에서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방대본은 "지난 1일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에서는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자로 해당 질환명 및 그로 인한 접종연기 필요성이 모두 명시된 의사 소견서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자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세 가지 질환 외의 건강상 이유(경미한 발열, 통증 등 부작용)는 접종 예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방대본은 "증명서 또는 확인서를 위·변조하거나, 위·변조한 증명서(또는 확인서)를 사용한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 가능하며 안전한 시설이용을 위해 국민과 시설 운영자들께 사전 준비사항을 확인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과 경마·경륜·경정·카지노업장과 같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이거나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이용 및 방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이 해당된다.

209만개 다중이용시설 중 약 13만개에 해당한다. 다만 감염취약시설 중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은 입원 환자나 시설 입소자를 면회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의료기관의 외래 진료자는 증명서 없이도 시설 이용 가능하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