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석 변호사
직장인 K씨는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한 A주식회사 주식을 매수했다. 비록 K씨는 소액주주지만 A사가 보유하고 있는 독자적인 기술 등을 면밀하게 분석한 투자자다. 하지만 최근 A회사 경영진의 경영능력에 대한 의문이 들어 K씨를 비롯한 다수의 소액주주들은 A회사 경영진의 교체를 희망하고 있다.
K씨를 포함한 A사 주주연대는 주주총회 소집공고가 나오기 전 소액주주의 의사반영, 의결권 수거를 위한 절차에 돌입하려는데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수거하기 위해선 주주명부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주주명부에는 주주의 성명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각 주식의 취득년월일 등을 기재해야 한다. 회사는 주주명부를 본점에 비치해야 하고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주주명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만일 K씨와 주주연대가 이 같은 점들에 착안해 A사를 상대로 주주명부의 열람, 등사를 청구했음에도 사측이 이를 거부하거나 온전하지 않은 주주명부를 제공했다면 K씨를 비롯한 주주연대는 어떠한 방법을 취할 수 있을까.

법원에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이 효과적


법원에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법원판결도 주주들의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을 인용해 주는 것이 추세다. 실제로 이 같은 결정과 판례들이 쌓여가고 있다.

K씨와 주주연대가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된다고 가정할 경우 법원은 '회사는 주주 또는 그 대리인에게 회사의 주주명부를 그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 내에 한해 열람 및 사진촬영, 이동식 저장장치 등에 복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려준다.

다만 대법원은 제39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 또는 회사 신청인의 주주 명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도 회사가 그 청구의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함을 입증하면 거부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A사가 K씨와 주주연대의 주주명부 열람등사의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열람등사가 불가능한 사유에 대해 면밀히 소명한다면 가처분신청이 기각될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참고로 소액주주들의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를 거부해온 회사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계속해서 열람등사를 거부하거나 온전하지 않은 주주명부를 제공할 수도 있다. 따라서 회사가 주주명부 열람등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액주주에게 위반행위 1일당 수백만원의 금원을 지급하게 하는 간접강제도 신청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