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CA 게임소비자센터는 지난 29일 갤럭시 S22 시리즈의 모든 광고와 공식 홈페이지 표시 등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을 공정위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임시중지명령은 공정위가 거짓·과장·기만 광고를 한 사업자 등에 표시·광고 행위를 일시 중지하는 제도다. YMCA 게임소비자센터는 삼성전자가 GOS 기능 관련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갤럭시 S22 시리즈가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게임 등 실행 시 GOS 강제 구동으로 성능을 낮춰 기기 과열을 방지했지만 해당 정보를 정당하게 표시하거나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해당 단체는 "갤럭시 S22 시리즈 표시와 광고를 믿고 구매한 게임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것"이라며 "이번 임시중지명령 통해 더 이상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공정위에 즉각적인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 해당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중지를 명할 시 삼성전자도 시간을 끌어선 안 된다"며 "게임소비자가 관련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게임용 단말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고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GOS는 고사양 게임 작동 시 과도한 발열을 방지하기 위해 2016년 출시된 갤럭시 S7부터 적용된 기능이다. 이용자들은 별도 유료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 GOS를 비활성화할 수 있었지만 갤럭시 S22부터는 GOS 적용이 의무화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았다. 공식 사과한 삼성전자는 현재 GOS 기능 해제가 가능하도록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