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지난 1일 정 부회장의 동생 정해승·은미씨가 정 부회장을 상대로 낸 방명록 인도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방명록과 화환발송명부를 열람·등사하게 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 부회장의 부친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과 모친은 지난 2020년 11월과 2019년 2월 각각 세상을 떠났다. 부모의 장례를 치른 해승·은미씨는 정 부회장에게 부친과 모친의 장례식 방명록 명단을 보여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정 부회장이 제공한 문상객 명단 중 일부 지인의 이름이 누락된 것 같아 이를 확인하고 싶다는 취지다.
그러나 정 부회장은 해승·은미씨와 관련 없는 문상객 명단까지 제공하는 것은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동생들 측 조문객만 선별해 건네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2년이 넘도록 정 부회장이 방명록을 보여주지 않자 동생들은 지난해 장례식 방명록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동생 측은 "방명록은 자녀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관습이자 조리"라며 "정 부회장은 방문객 정보 전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재된 문상객의 이름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방문객 정보를 원고들에게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방문객의 개인정보에 관한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부회장 측은 "조문객 명단은 단순한 정보에 불과한 것으로 공유물로 볼 수 없다"며 "문상객은 자신이 의도한 특정 상주에게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그에게 수집·이용을 허락한다는 의도를 갖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장례예절에는 장례식 종료 후 유족들의 답례 인사까지도 포함되는데 상주·상제들이 장례를 치른 후 문상객에게 감사를 표하는 자리를 마련하거나 감사 인사를 보내는 것이 예의로 여겨진다"며 "이 같은 장례식 관습과 예절 등을 고려할 때 방명록은 고인의 자녀들이 모두 열람·등사 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 이후 정 부회장 측은 "부친상 방명록은 이미 동생들에게 공개했고 모친상 방명록은 이사하다 분실돼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굳이 모친상 방명록만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