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전속도 5030'을 개선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야간 속도 제한조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뉴스1
새 정부가 교통안전과 편의성 등을 고려해 속도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인수위는 안전속도 5030과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4월 전면 시행된 안전속도 5030은 도시지역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내,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내로 통행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안전속도 5030 시행 후 보행자 사망사고가 16.7% 감소하며 일부 효과가 있었지만 획일적 속도규제라는 여론도 제기됐다.

이에 인수위는 보행자의 접근이 어렵거나 보행자 밀도가 낮아 사고의 우려가 적은 구간, 주거·상업·공업지역이 아닌 녹지 등에 인접한 곳 중 과속 가능성이 낮은 구간 등 보행자의 안전과 상관관계가 적은 구간에 한해 제한속도를 60㎞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 2020년 3월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대부분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24시간 내내 제한속도가 30㎞로 정해졌다.

하지만 어린이의 교통사고 위험이 극히 낮고 교통정체가 가중되는 시간대에는 속도 상향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지난 2017년부터 최근 5년 동안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2478건 중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 사이 사고 발생 건수는 117건(4.7%)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인수위는 이날 간선도로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심야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30㎞에서 40㎞ 또는 50㎞로 상향 조정하고 현재 제한속도가 40㎞ 이상 구간에는 어린이 등·하교시간대에 한해 속도를 30㎞로 하향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