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전면 시행된 안전속도 5030은 도시지역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내,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내로 통행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안전속도 5030 시행 후 보행자 사망사고가 16.7% 감소하며 일부 효과가 있었지만 획일적 속도규제라는 여론도 제기됐다.
이에 인수위는 보행자의 접근이 어렵거나 보행자 밀도가 낮아 사고의 우려가 적은 구간, 주거·상업·공업지역이 아닌 녹지 등에 인접한 곳 중 과속 가능성이 낮은 구간 등 보행자의 안전과 상관관계가 적은 구간에 한해 제한속도를 60㎞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 2020년 3월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대부분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24시간 내내 제한속도가 30㎞로 정해졌다.
하지만 어린이의 교통사고 위험이 극히 낮고 교통정체가 가중되는 시간대에는 속도 상향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지난 2017년부터 최근 5년 동안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2478건 중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 사이 사고 발생 건수는 117건(4.7%)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인수위는 이날 간선도로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심야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30㎞에서 40㎞ 또는 50㎞로 상향 조정하고 현재 제한속도가 40㎞ 이상 구간에는 어린이 등·하교시간대에 한해 속도를 30㎞로 하향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