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피의자로 입건한 '고발 사주' 의혹 사건 수사의 최종 처분이 임박했다. 지난 연말 이후 중단한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윤석열 정부 출범 전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 등 고발 사주 의혹 피의자의 기소 여부를 정하기 위한 공소심의위원회를 이르면 18일 개최한다.
공수처 측은 "수사 중인 사건의 처리를 위해 공소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 중"이라고 10일 언론공지에서 밝혔다.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공수처 공소심의위는 이강원 전 부산고등법원장(위원장) 등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통상 공수처가 공소심의위의 판단을 구하고 5∼10일 후 최정 처분을 내리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9월 입건 이후 7개월여만에 사건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공소심의위의 결론을 따라야 하는 강제력은 없지만 공수처가 공소심의위 판단과 다른 결론을 낸 적은 없다.
공수처는 공소심의위에 손 검사와 김 의원을 기소할 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손 검사와 김 의원을 각각 불러 조사한 공수처는 이후 손 검사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총 세 차례 기각돼 수사 동력을 잃었다. 구속영장 청구 당시 수사팀 내에서도 크게 의견이 갈릴 정도로 직권남용 혐의 입증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명확한 물증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손 검사는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수정관)으로 일하면서 소속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김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손 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김 의원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공모 혐의로 지난해 9월 입건됐다.
손 검사와 함께 대검 수정관실에서 일한 일부 검사들도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피의자로 입건된 윤 당선인에 대해선 공수처가 지난 7개월간 수사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무혐의 처분 가능성이 높다.
이와 별개로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윤 당선인과 손 검사의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 수사에 착수했으나 손 검사의 건강 문제로 인해 아직 소환 조사도 못해 수사가 잠정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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