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손가락으로 음식점을 가리키다가 지나가는 사람의 눈을 찌른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손가락으로 음식점을 가리키다가 행인의 눈을 찌른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8·여)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3일 오전 11시43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거리에서 A씨 앞을 지나가던 20대 여성 B씨의 오른쪽 눈을 손가락으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당시 딸과 함께 피자집을 찾던 중 길 건너편에 있는 식당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과정에서 B씨의 눈을 찔렀다. B씨는 1주 치료가 필요한 각막 철과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앞을 지나갈 것을 예상할 수 없었고 피해자의 상처도 자연 치유됐으므로 과실치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사고 당시 해당 장소에는 적지 않은 행인들이 오가고 있었다”며 “주변을 잘 살펴 다른 사람과 부딪치지 않게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사고 이후 눈에 이물감을 느끼거나 3mm 길이의 각막 철과상을 입었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 중 하나인 눈이 다쳤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