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은 헌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것과 관련 "김 총장은 헌법 공부를 다시 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사진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사진=임한별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당론 채택을 '헌법 위반'이라고 표현하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헌법을 다시 공부하고 와야 할 것 같다"고 정면반박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13일 대전 국립현충원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헌법은 검찰청의 권한에 대해 어떠한 한 줄도 있지 않다"며 "다만 인권 문제인 인신의 구속에 대해서는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다고 되어 있는, 그 조문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사가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발부하는 권한은 검찰개혁, 권력기관 선진화 계획에서 어떠한 변동도 없다"고 밝혔다.

윤 비대위원장은 "저희 당은 어제 검찰개혁을 포함한 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검찰과 언론이라는 우리 사회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특권 영역을 해체하는 일에 민주당이 나서겠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당론 채택과 관련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