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억원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던 조합 집행부와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공사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시공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20년 2월 15일 착공 이후 약 1조7000억원의 외상 공사를 진행했고 공사비와 별개로 시공단의 신용공여(연대보증)로 조합 사업비 대출 약 7000억원을 조달하고 있다"면서 "조합은 공사의 근거가 되는 공사도급변경계약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 더 이상 공사를 지속할 계약적·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현 조합은 전 조합 집행부가 시공단과 체결한 공사도급변경계약의 절차와 내용이 부당하다며 계약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전 조합 집행부는 2019년 공사비를 2조6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6000억원 증액하는 내용의 '공사계약 변경의 건'을 의결했고 이를 토대로 2020년 6월 시공단과 해당 계약을 체결했다.
현 조합은 지난 3월 2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 오는 16일에는 임시총회를 열어 '공사계약변경의 건 의결 취소의 건'을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