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문제로 이웃으로부터 협박 쪽지를 받은 후 고소장을 제출한 누리꾼이 수사관 기피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고소인 A씨는 청주상당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을 찾아 수사관 기피 신청을 했다. A씨는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수사관이 개인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한 부분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정확한 경위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고소인의 민원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안이다.
아울러 "정황상 고소가 진행되기 전에 수사관이 현장에 나가 가해자와 접촉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사 과정에서도 어린아이 혼내듯 언성을 높였다"고 불쾌감을 내비쳤다.
A씨는 "경찰서 첫 방문 당시에도 수사관으로부터 협박범이 '착한 애다' '검도도 잘한다' '사고 치고 몇 년 동안 말썽 한 번 안 피웠다'는 등의 말을 했다"며 "두 번째 방문했을 땐 '둘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대충 넘어가면 좋을걸 왜 진흙탕 싸움을 만드느냐'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내사에 착수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경찰과 협박범이 아는 사이는 아니라고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커뮤니티 글이 올라왔을 때 당직을 서던 경찰이 우리 관내에서 발생한 사건 같다고 보고해 담당 과로 사건이 넘어왔다"고 했다. 그러나 "수사관은 협박범과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니다"라며 "한 동네에서 자주 마주칠 사이니까 가급적 진흙탕 싸움을 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A씨가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내사에 착수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경찰과 협박범이 아는 사이는 아니라고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커뮤니티 글이 올라왔을 때 당직을 서던 경찰이 우리 관내에서 발생한 사건 같다고 보고해 담당 과로 사건이 넘어왔다"고 했다. 그러나 "수사관은 협박범과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니다"라며 "한 동네에서 자주 마주칠 사이니까 가급적 진흙탕 싸움을 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청문감사실에 수사관 기피와 담당 수사관과 피고소인 사전 접촉 의혹 감사 등을 신청했다"며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모든 의혹은 의혹일 뿐이다. 글로 인해 문제가 생긴다면 모든 책임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두 번째 쪽지에는 "사람 죽이고 교도소 다녀왔다.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이다. 다시 한번 집 앞에 주차하지 않기를 정중하게 부탁드린다. 안 그러면 다 죽는다"는 내용의 협박 글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지난 12일 청주상당경찰서에 쪽지 작성자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