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하청노동조합이 정부의 E-7 비자 지침 개정안에 반발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용접공과 도장공에게 적용하던 쿼터제를 폐지하면서 조선업계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한층 쉬워지게 됐다. 하지만 조선하청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저임금 구조를 유지하려는 의도라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
21일 조선업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특정활동(E-7) 비자 지침 개정안을 지난 19일부터 시행했다. E-7은 전문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진 외국 인력 도입이 필요한 분야에 적용되는 비자다. 조선업계에서 일하는 외국인 용접공과 도장공이 주로 E-7을 활용한다.

개정안 시행으로 국내 조선사와 협력업체들은 용접공(600명), 도장공(연 300명) 쿼터제를 적용 받지 않게 됐다.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 근로자의 20% 이내로 채용하는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 국내 7대 조선사의 355개 사내 협력사에서 일하는 내국인은 지난 2월 말 기준 2만2142명인데 이 인원의 20%인 4428명의 외국인을 용접공과 도장공으로 고용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 유입 가능성이 커지자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거통고지회)는 즉각 반발했다. 거통고지회는 “정부가 이주노동자 고용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조선산업 인력난의 근본 원인이 하청노동자 저임금에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의미”라며 “일감이 늘어도 저임금을 견디지 못해 조선소를 떠나는 노동자가 발생하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는 최저임금을 받고 일한다”며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늘어나면 현재 하청노동자의 저임금을 유지하는 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업은 조선사 소속 노동자와 하청업체 노동자로 나뉘는데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는 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통고지회는 “하청노동자 저임금 해결 없이는 조선소 인력난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원-하청 착취에 대한 근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의 원인을 비켜난 채 기업의 민원만 해결하려는 정책은 산업에 독이 된다”며 “하청노동자 저임금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조선소 인력난 해소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