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관련해 기영에프엔비 '두찜'은 "시스템 보완 일환으로 지난 2020년 10월부터 전자 계약을 도입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기타 중복 체크 과정을 거치는 등 가맹사업법 위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문제가 되는 가맹계약 건의 가맹계약자는 모두 가맹점을 개점하였으며, 대부분의 가맹점이 현재까지 영업을 지속해오고 있다"라며 " 예상매출액이 잘못 제공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을 고지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두찜을 운영하고 있는 (주)기영에프앤비는 찜닭 전문점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로, 기영에프앤비는 예상 매출액 범위를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게 산정하였음에도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산정된 것처럼 기재된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다.
또한,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 현황이 적힌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공하지 않거나 인근가맹점 구분 없이 전체 가맹점 현황만을 기재해 제공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인기에 힘입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수를 늘려가는 과정에서 가맹사업법령상 절차적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할 때, 객관적인 정보를 법 규정에 준수하여 제공했는지 철저하게 검증하고 확인하도록 업계에 경각심을 주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