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발행권면한도가 현행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사진=뉴스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발행권면한도가 현행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정부는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을 정해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오는 12월 1일까지 발행권면한도를 300만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발행권면한도 확대에 따라 선불카드 제작 비용이 줄어들고 국민 지원금의 행정상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중이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 3명 등 5인 가구가 116만원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을 때 기존에는 3매 이상의 선불카드(50만원 카드 2매, 16만원 카드 1매)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116만원권 선불카드 1매만으로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