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던 여성을 주차장으로 끌고 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7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나가던 여성을 주차장으로 끌고 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37세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전했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서울 은평구 일대를 배회하던 A씨는 전화통화 중이던 피해자 B씨(21)를 발견하고 10m 가량 따라가다 주차장으로 끌고 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반항하며 주차장을 빠져나가려 하자 안쪽으로 끌고 갔다. 이어 주차장 벽에 B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밀치고 얼굴·턱·가슴·배·다리 등을 수십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부·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부장판사는 "특별한 이유 없이 가해 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라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범행에 대처하기도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큰 불안감을 야기하므로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정 부장판사는 "(A씨가) 자백하고 있는 점과 공갈죄로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은 것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