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유소에서도 전기차 충전,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한 전력 판매 사업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규제 개혁안을 발표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제 주유소에서도 전기자동차 충전,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한 전력 판매 사업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6일 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물류·건설 등 산업별 현장애로 해소와 전기·수소차 등 신산업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총 36개의 신규과제를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주유소에 수소연료전지 설치를 허용해 주유소에서 전기를 생산·판매할 수 있게 했다"며 "수소연료전지 관련 4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유소 내 이격거리 관련 기준을 개선해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기를 전기차 충전소에서 직접 충전·판매할 수 있게 한다"며 "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 공유서비스도 허용하는 등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택배용 화물차의 최대 적재량을 1.5톤에서 2.5톤까지 확대해 대형상품도 택배가 가능하도록 하고 배송 효율성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무게·속도 등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자율주행로봇의 공원 내 주행을 허용해 공원 이용객에게 무인 배달서비스, 청소 등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로봇·인공지능 산업 등의 발전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에 확정한 총 36개의 규제개선을 통해 총 8000억원의 기업투자가 현장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