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상품 중 리콜 상품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사진=이미지투데이

해외직구가 활성화되면서 리콜 상품 유통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식료품 해외 리콜 제품 국내 유통이 급증했다.

9일 한국소비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 리콜 제품 시정권고 조치는 2017년 106건에서 2022년 8월까지 400건으로 4배가량 증가했다.


해외 리콜 제품 시정권고 조치는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되지 않은 제품은 판매 사이트 삭제·판매 차단하고 확인된 제품은 환급·교환하도록 권고하는 것이다.

해당 조치는 ▲2017년 106건 ▲2018년 132건 ▲2019년 137건 ▲2020년 153건 ▲2021년 382건 ▲2022년(8월) 400건 등으로 5년 연속 증가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된 지난해부터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시정권고 조치된 제품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음·식료품이었다. 2017년 10건에서 2022년 175건으로 약 17.5배 늘었다. 이어 화장품(11.6배), 가전·전자·통신기기(8.6배) 순으로 많았다.


의류·패션 상품은 2017년에는 해외 리콜 제품의 국내유통이 적발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28건까지 늘었다.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도 2018년까지 국내 유통이 적발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16건이 적발됐다.

소비자원은 해외 리콜 제품 국내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정보 모니터링, 해외위해제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 민관 협력체계 운영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