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 배당과 관련해 금융사의 자율이라면서도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2일 서울 종로구 금감원 연수원에서 '중소기업의 재도약과 성장 지원을 위한 협업 강화 방안' 관련 협약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사들이 배당성향을 30%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은 결국 이사회 통제를 받는 경영진의 몫"이라면서도 "지금처럼 변동성이 크고 어려운 시기에는 금융회사가 단기간에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금융사는 이를 감내할 수 있는 여력 범위 안에서 배당을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론적인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금감원에서 여러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금융권과 조심스레 공유 중이고 금융사는 건전성 확보 여력이 있다면 그 범위 안에선 (배당을) 자율적으로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원장은 올해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이 감소세로 전환함에 따라 가계대출 관리를 총량 중심 대책에서 벗어나 부문별 맞춤형 관리 대책을 마련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계부채가 총량으로는 지금 감소 추세인 것이 명백해 보인다"며 "과거와 같은 방식의 총량 중심 가계부채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달리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여전히 소폭이지만 증가세가 있고 주담대 관련 금리 부담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서 맞춤형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