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매입임대주택 2174가구를 공급한다.
LH는 2일 매입임대주택 2174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 앞서 LH는 2022년 상반기에 세 번의 정기모집을 통해 1만974가구를 공급했다.
이번 정기모집에서는 전국 76개 시·군·구에서 총 2174를 공급한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정기 모집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815가구(기숙사 56가구 포함)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359가구를 공급한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919가구, 그 외 지역이 1255가구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이며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청약 신청은 입주 대상자 중 무주택 요건과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며 무주택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 등은 주택 유형에 따라 상이하다. 이번 모집은 지역본부별과 유형별로 공급 일정이 상이하므로 정확한 신청접수일 등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