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을 시도한 후 도주하다 붙잡힌 40대 전자발찌 착용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 A씨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A씨가 항소하기 하루 전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했던 A씨는 지난 8월15일 오후 4시4분쯤 인천 계양구 한 카페에서 업주 30대 여성 B씨를 위협하고 강제추행,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A씨는 B씨 카페 금고를 뒤지며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B씨의 남자친구에게 들켜 도주한 A씨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폭행 미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절도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