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집 현관 우유 투입구에 불을 붙인 청소포를 넣은 5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는 A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남의 집 현관문 우유 투입구에 불을 붙인 청소포를 밀어 넣어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위층에서 오물 냄새가 내려온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에서 A씨는 불붙인 청소포를 피해자 집 우유 투입구에 넣은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자신의 행위로 우유 투입구가 불에 타거나 현관문이 그을린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1심 재판부는 화재 실험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화재수사팀이 A씨의 방법과 유사하게 여러 차례 화재 실험을 실시한 결과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다. 청소포가 몇 초 동안 연소되긴 했지만 자연 소화돼 소훼흔은 발생하지 않았다.
A씨 외에도 같은 아파트 거주자 B씨가 피해자에게 오물 냄새로 항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는 우유 투입구가 불에 탔을 당시 B씨를 가장 먼저 의심하기도 했다.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A씨가 아닌 제3자로 인해 우유 투입구가 불에 탔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도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원인으로 우유 투입구가 불에 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밖에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예비적 공소사실로 적용된 주거침입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유 투입구 내부로 손이 들어가는 신체적 침입이 있었지만 우유 투입구 내부를 주거공간으로 보기 어렵다"며 "우유 투입구 실내와 실외 양쪽에 덮개가 존재하고 내부 덮개에는 잠금장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