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 간호조무사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는 남성 간호조무사 A씨(5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7년 동안 아동 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3월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며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격리돼 치료받던 10대 B양과 C씨(44)를 상대로 간호 행위를 하는 것처럼 속여 추행하거나 성행위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병원에 환자를 맡길 때는 보호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성범죄 행위를 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하겠냐"며 "범행 내용 등에 비춰 재질이 매우 나쁜 점, 미성년자인 피해자 한 명에게는 용서받지 못한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