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송치할 것임을 예고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형사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수본은 5일 오전 브리핑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 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류미진 서울경찰청 전 인사교육과장, 정모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 등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서울 관내 치안과 경비 총책임자인 김 청창이 용산경찰서로부터 사전에 대책·분석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구체적 예견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봤다. 이에 특수본은 김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했으나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비교해 사고 예견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과 참사 당일 밤 11시30분이 돼서야 사고 발생을 인지한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최 서장은 검찰과 협의 끝에 불구속 송치를 결정했다. 정착 근무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류 전 과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이태원 참사와는 무관한 업무를 담당했으며 사전 안전대책 수립 의무와 주의의무 정도가 구속 피의자에 비해 적다는 이유에서다.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정 팀장도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봤다.
특수본은 윤희근 청장의 경우 형사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경찰법상 지역 내 다중운집에 대한 교통혼잡과 안전관리는 자치경찰 사무로 규정됐다"며 "경찰청장이 직접 자치사무를 지휘하거나 감독하는 법상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