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2년 동안 주택가격이 10~20% 하락한다면 올해 하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전세계약 8건 중 1건은 '깡통전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이목이 집중됐다.
6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금융연구원의 민병철 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보증금 미반환 위험의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전세 계약 중 향후 2년간 주택매매가격지수가 10~20% 하락하면 깡통전세가 될 확률이 12.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는 매년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2018년 792억원에서 지난해(1~9월)에는 6466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보고서는 지난해 7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동일 단지와 동일 면적 등 거래가격을 평균값으로 정한 뒤 주택가격지수가 앞으로 2년간 0~10%(시나리오1) 하락 시, 10~20%(시나리오2) 하락할 때 만기 도래 전세 계약 중 깡통전세 비중을 추정했다.
깡통전세란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전세보증금과 집값이 비슷한 수준이 된 상태를 말한다. 이럴 경우 임대인은 집을 팔아도 전세 보증금을 내주지 못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 이번 분석에서는 층별 가격 차이 등을 감안해 보증금이 추정 매매가보다 10% 이상 큰 경우를 깡통전세로 정의했다.
정확한 시세를 평가하기 어려운 신축빌라 등을 제외하고 가격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아파트를 분석 대상으로 정했다. 분석 결과 올해 상반기 만기 도래 건 중 깡통전세 비중은 시나리오1에서 전국적으로 3.1%, 시나리오2에서는 4.6%로 전망됐다.
올해 하반기 만기 도래 건은 위험성이 더 커져 시나리오1에서는 전국적으로 7.5%, 시나리오2에서는 8건 중 1건인 12.5%가 깡통전세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민병철 연구위원은 "급등했던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깡통전세 발생비율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깡통전세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증금 반환보증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관점에서 대응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